정책

광고 서비스 관리 동의서


제1조용어의 정의

  1. 광고: 파트너의 태블릿 화면에 광고주가 자신의 업체 및 상품을 배너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칭한다.
  2. 광고주: 파트너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를 칭한다.

제2조파트너의 의무

파트너의 업체 광고가 게재될 수도 있는 태블릿 화면에 대해 파트너는 배려하여야 하며, 파트너는 작게는 지역적 네트워크 및 나아가서는 지역간 홍보수단으로 쓰이게 될 광고 공간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제3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스포카파트너에게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위하여 태블릿 화면에 구현되는 도도 기능이 최대한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
  2. 스포카파트너스포카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광고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3. 파트너가 해당 광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신청 시 스포카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수정한다.

본인은 해당 광고 서비스 내용을 고지 받았으며, 이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관리 의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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