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비스 관리 동의서
제1조용어의 정의
- 광고: 파트너의 태블릿 화면에 광고주가 자신의 업체 및 상품을 배너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칭한다.
- 광고주: 파트너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를 칭한다.
제2조파트너의 의무
파트너의 업체 광고가 게재될 수도 있는 태블릿 화면에 대해 파트너는 배려하여야 하며, 파트너는 작게는 지역적 네트워크 및 나아가서는 지역간 홍보수단으로 쓰이게 될 광고 공간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제3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스포카는 파트너에게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위하여 태블릿 화면에 구현되는 도도 기능이 최대한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
- 스포카는 파트너가 스포카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광고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 파트너가 해당 광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신청 시 스포카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수정한다.
본인은 해당 광고 서비스 내용을 고지 받았으며, 이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관리 의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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